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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유엔사는 반국가단체인가?

이시우2022-06-23 15:20 272

1950년 6월 25일 유엔안보리는 한국사태가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고 결정하고 6월 27일 원조제공을 권고하고, 7월 7일 미국통합사령부창설을 권고했다.

그런데 미국은 7월 25일 창설식에서 통합사령부 대신 뜬금없이 ‘유엔사령부’란 이름을 도용했다. 또한 유엔기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오늘날까지 ‘유엔사령부’가 창설되었다고 알려진 사건의 전말이다.

그러나 ‘유엔사’가 유엔기구로서의 법적지위가 존재하는지 의심되었다.

또한 미국기구로서의 법적지위도 의심되었다. 앞으로 법적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지위 ‘부존재’란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 존재하며 ‘효력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유엔사’는 유엔의 기관이란 측면에서도, 미국통합사령부란 측면에서도 성립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즉 효력무효를 다투기 전에 부존재 한다.

이 같은 생각은 조약법으로부터 차용해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조약의 효력요건”을 정립하지 못했지만, “조약의 효력요건”과 “조약의 성립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적효과는 “조약의 불체결”, 즉 “조약의 부존재”이고, 후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적효과는 “조약의 무효”이다.

성립요건은 조약의 체결(conclusion)로 구성되어 존재(existence)하게 되며, 효력요건은 무효의 원인(grounds of invalidity)이 없으므로 적용(application)되게 된다.

(Paul Reuter, Introduction to the Law of Treaties, (London: Pinter, 1989), pp.43, 127-28, 134)

 이글은 ‘유엔사’ 법적지위의 부존재를 밝히고 현재 한국에서 불법‧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사’가 반국가단체의 요건을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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