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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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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시민과미래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시행일자 : 2020-10-20